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주된 대상이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의 60%~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