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는 금액의 성격과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노무비(인건비) 계정 처리 여부가 달라지며, 단순히 '노무비'라는 명칭만으로 일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인건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건비가 아닌 다른 계정(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그 성격에 맞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