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같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소득률(1-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률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