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자문의사회의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요양 연장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심사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공단은 필요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참석은 본인의 상병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만약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요양 연장이 불승인된다면,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