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 미수취 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출하신 회장대금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송금명세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