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징계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유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체 징계 사유 중 인정된 사유의 비중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