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명칭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명칭: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가 1명뿐인 경우, 상법상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해당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명칭 사용의 구분:
주의사항: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도 명확히 '대표이사'로 기재됩니다.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등기 신청 서류에 기재하려 할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사내이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