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보험관계 소멸 신고 기한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멸신고서 제출 없이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설업 보험관계 소멸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 처리: 사업 기간을 미리 신고한 건설공사 등은 사업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자동으로 소멸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보험관계 소멸 시에는 소멸 신고와 함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 신고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사용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폐업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