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정 급여명세서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다음 사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위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엑셀 등을 활용하여 자체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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