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일 가산세액은 미납세액 3,092,010원에 1일 이자율 10만분의 22(0.00022)를 곱하여 계산하며, 그 결과는 1일당 680원(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 외에 체납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