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이라고 하여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선임 대상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계약전력, 전압, 설비 용량 및 시설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선임 대상 여부나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