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한 달의 건강보험료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되므로, 해당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납부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중 납입고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포함하여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첫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복직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예된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