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 외의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무면허 판매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설령 해당 주류에 대해 적법한 과세 절차를 거쳤더라도, 면허 장소 외에서의 판매는 무면허 판매로 보아 엄격히 금지됩니다.
처벌 및 제재 내용
형사 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3배 금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면허받은 장소 외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조·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정지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면허 장소의 범위: 면허 장소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건물 내 일부라도 별도로 표시된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해당 장소에 대한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의제판매면허자: 식당 등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의제판매면허자 역시 신고된 영업장소 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무면허 판매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세무서의 고발을 통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류 판매 시 반드시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만 영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