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이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 및 보수 관련 자료
업무 수행의 독립성 입증 자료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입증 자료
사업적 위험 부담 입증 자료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하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학원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사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강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