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 등 공제 항목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세법상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즉, 급여명세서상 '지급액' 또는 '총액'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금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항목은 임금총액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