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자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허받은 장소 외의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간이화장실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