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비용(손금)으로 처리한 대출 보증료를 2026년에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환급받는 날이 속하는 2026년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2026년에 돌려받게 되면,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2026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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