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시 초과분에 대한 주요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항목이나 세목에 따라 이월 가능 여부와 한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신고 시 해당 세액공제·감면 규정의 적용례와 이월 공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셀 플랫폼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체당금 지급 시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 10만원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4만원일 때, 세율 20%를 곱함에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