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0원이 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해당 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