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연령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한 후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장부의 압수 등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점은 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