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말소등록(폐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먼저 하지 않고 바로 폐차를 진행하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를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말소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상속 채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폐차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