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액의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급여가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원천세와 별도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 대상 여부는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0.5%)를 세율로 하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소득세)는 국세로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고처와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 지급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어 대상자라면 별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