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소득세의 55%를 세액공제한 후 최종 결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며,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