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이미 납부한 일용근로소득세는 합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이는 일용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