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과 내수수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이동 경로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수출은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가 최종적으로 수출될 것을 전제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에서 직원의 월세를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법인설립등기 시 주소지를 자택으로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각각 있는 상태에서, 지점의 건물과 토지를 본점에서 매입하여 본점 장부에 정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