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직원이 얻는 이익(월세 지원액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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