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4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회계처리 시 차변에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기입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산의 증가로 보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차변에 기록해 두었던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대체하여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예시: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시: (차변) 선납세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확정 및 상계: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선납세금 XXX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나머지 납부액)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