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외에 다른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외에 다른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8. 28.
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외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로 송금된 금원은 수취인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귀속된 것이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소송 진행 중 수취인이 해당 금원을 인출하거나 소비할 우려가 있다면, 수취인의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수취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정식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하고 이미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이유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2007다66088)에 따라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방법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불가능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제도를 우선 활용하되, 금액이 크거나 긴급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