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자의 자산이 아닌 렌트 차량이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렌터카 회사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렌트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구매 보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차를 렌트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및 비용 처리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렌트 이용 시에는 보조금 혜택을 고려하기보다 렌트료의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세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