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누락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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