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한 대출 보증료를 2026년에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환급받는 날이 속하는 2026년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025년에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2026년에 돌려받게 되면,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2026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받은 장소 외의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내 명의 상생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신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직원 출장여비는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