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상생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결제 수단의 명의자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카드의 명의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하며, 부모님 명의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제 수단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