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 입사하여 매월 개근한 근로자가 7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7월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개근하였으므로, 7월분 연차휴가는 8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7월 31일자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8월 1일 시점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해당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미 발생한 2월~6월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점에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