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6년 상반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6. 8.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및 감면 요건
무신고가산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감면 제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예정신고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가급적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