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체불액을 모두 지급한 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핵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체불 사실을 소명하고, 신속하게 체불액을 지급한 뒤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