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직서 제출 방식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퇴직 처리가 지연될 때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을 중복 가입한 상태에서 이미 실비보험에 일부 의료비를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할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사업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맡고 있는 업무가 10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