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한, 이직 전 사업장의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회사가 국세청을 통해 타 사업장의 소득 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 계산과 합산 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 후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사업장의 소득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