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리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법적 절차 진행에 부담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