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