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