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하며,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 자체를 수정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을 직접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