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원칙적으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시설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상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상근 여부는 단순히 시설 내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외부 업무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시설장의 상근 의무는 수급자 관리와 급여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이므로, 외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평소 근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