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연간 한도 100만 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으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