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 0.3% 포함 시 총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딜러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실제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