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성명이 개명 등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성명을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명과 같이 대표자 본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변경된 성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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