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확보하고 향후 연금 수급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으나,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압류)이 진행되기 전에 공단과 상담하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