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노동법의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유급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 행위로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장기 무단결근 시에는 해고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