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나,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경영의 독립성이 있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 단위에서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은 경영상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제공 장소만 분산되어 있고, 근로조건 결정이나 예산 편성이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등 법적 의무는 본사 단위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