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200만 원씩 자금청구를 과소 청구한 선임 대리가 본인의 잘못된 청구 방식을 고집하며 신입사원의 정당한 수정을 반려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로 보아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