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대리가 본인의 잘못된 업무 방식을 고집하며 정당한 수정 요청을 반복적으로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1년간 200만 원씩 과소 청구라는 재무적 리스크를 방치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 및 직무 태만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다만, 해당 대리의 해고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리가 해고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대리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과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정당한지는 회사의 징계 규정과 비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