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200%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조회/발급]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